임신중절수술 후 2주가 지나도 하복부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사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의 원인으로는 잔류 조직, 감염(자궁내막염, 골반염), 자궁 수축 지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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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보장 · 당일 수술 가능 · 사당역 4번출구 도보 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