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실손보험 적용 여부, 비급여 항목, 영수증 발급까지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 비용 전액이 본인 부담입니다. 이는 임신중절수술이 의학적 필요성이 아닌 개인적 선택에 의한 시술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사유(유전질환, 강간임신, 모체 건강 위협 등)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일부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 적용 여부는 보험사와 가입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적용 여부는 보험사와 가입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장 내용은 본인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연세365산부인과는 보험 적용 여부를 보증하거나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