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과 임신중절수술이 다른건가요? 뜻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합법이 맞죠?
2026-07-23-오전 02:02 · 일반 건강정보 ·
네, 동일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낙태'는 과거부터 사용된 일반적 표현이며, '인공임신중절'은 의학·법률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입니다. 현재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는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의학적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또는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과 임신중절수술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공임신중절'은 의학 및 법률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로, 자연적인 과정이 아닌 의료적 방법을 통해 임신을 종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임신중절수술'은 동일한 행위를 일반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통용어입니다. 두 용어는 지칭하는 대상이 완전히 동일하며, 의료 현장에서는 혼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낙태'라는 표현도 자주 쓰였으나, 현재는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의학적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또는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술 방법으로는 자궁 내 내용물을 흡입하거나 소파(긁어냄)하는 수술적 방법이 대표적으로 사용됩니다. 임신 주수와 환자 상태에 따라 적합한 시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인공임신중절=임신중절수술, 동일 개념 | 의학·법률 공식 명칭은 '인공임신중절' | 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죄 조항 효력 상실 | 현재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대상 아님
임신중절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임신중절수술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합법인가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과 제270조 제1항(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했으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2021년 1월 1일부로 해당 조항들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임신중절에 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임신한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임신중절 시술을 받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시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또한 임신 주수가 높아질수록 시술의 복잡도와 의료적 위험도가 증가하므로, 임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전한 시술을 위해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정식 의료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술 후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38도 이상의 발열 또는 오한 / 생리대를 1시간 내에 가득 적실 정도의 과다출혈 / 복부의 극심한 통증 또는 압통 / 고약한 냄새를 동반한 분비물 / 시술 후 2주 이상 지속되는 출혈
자주 묻는 질문 (FAQ)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진료, 진단,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수술 가능 여부, 수술 방법, 비용 및 회복 과정은 상담과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작성 시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 연세365산부인과의원에서는 약물중절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심한 출혈, 지속되는 고열, 극심한 복통, 의식 저하 등 응급 증상이 있으면 온라인 답변을 기다리지 말고 119 또는 가까운 응급실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