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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보험

임신중절수술 기록이 외부로 유출될까 걱정돼요.

연세365산부인과 · 2026-06-01 업데이트
💡 핵심 요약: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의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외부에 절대 공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모든 진료
A임신중절수술 기록이 외부로 유출될까 걱정돼요.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의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외부에 절대 공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모든 진료 기록은 고도의 보안 시스템으로 관리되며, 가족·배우자·직장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유출되지 않습니다.

출처: 연세365산부인과의원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대한산부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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