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보험
임신중절수술 14주 이후에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연세365산부인과 · 2026-06-01 업데이트
💡 핵심 요약: 임신 14~24주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정한 사유(강간·근친 임신·유전적 질환·사회경제적 사유·모체 건강 위협)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
A임신중절수술 14주 이후에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임신 14~24주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정한 사유(강간·근친 임신·유전적 질환·사회경제적 사유·모체 건강 위협)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합법적 수술이 가능합니다. 24주 이후는 법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출처: 연세365산부인과의원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대한산부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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