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보험
병원에서 낙태수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 있나요?
연세365산부인과 · 2026-06-01 업데이트
💡 핵심 요약: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 동의 없이 진료 내용을 가족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의료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
A병원에서 낙태수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 있나요?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 동의 없이 진료 내용을 가족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의료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한 보호자 동반 없이도 진료가 가능하며 비밀이 완전히 보장됩니다.
출처: 연세365산부인과의원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대한산부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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